청년 몰리는 '기업도시' 정부가 육성…'기업도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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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주도해 혁신적인 도시를 창조하는 '기업혁신파크' 육성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지난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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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주도해 혁신적인 도시를 창조하는 '기업혁신파크' 육성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지난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도 규정했다.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 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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