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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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50만㎡)',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 등을 계기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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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했다.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규정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 등을 계기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을 발표했다. 4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해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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