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예고된 티메프 사태…금융당국, 혁신 강조·소비자보호 소홀"

김도엽 기자 2024. 7.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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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전자금융업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라며 "당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이커머스 등 산업육성과 규제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불씨가 된 이용자 보호와 금융행위관련 감독규정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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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을 외치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면서부터 예고된 일"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즉각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업법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사실상 위메프나 티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소셜커머스 등 전자금융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을 강화해서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2020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했다고도 비판했다. 당시 금융노조 등이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경고하며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강화 등 규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전자금융업종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라며 "당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이커머스 등 산업육성과 규제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불씨가 된 이용자 보호와 금융행위관련 감독규정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8월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소비자 보호 규제가 생겼으나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일부가 입법으로 반영됐지만 규제 수준은 턱없이 부족했고 뒤늦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공백을 방치하며 직무를 유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금융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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