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2300만건으로 주가 띄우고 17억 챙겨…배후엔 무자본 M&A 세력(종합)

우연수 기자 2024. 7.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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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상대로 2300만여건의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띄우려던 주식 리딩방 업체 직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의 배후엔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를 둘러싼 여러 피의자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리딩방 직원인 P씨는 자신의 고객에게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2320만여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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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한 리딩방 직원 P씨…금감원 특사경 구속 신청
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중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전국민을 상대로 2300만여건의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띄우려던 주식 리딩방 업체 직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의 배후엔 무자본 인수합병(M&A) 불공정거래를 둘러싼 여러 피의자 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이번 사건과 연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량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피의자 P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P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이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종목은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무자본 M&A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무자본 M&A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기업 인수자가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자본 M&A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다.

특사경에 따르면 P씨 역시 무자본 인수 세력 중 하나다. 단기간 차익을 보고 나가기 위해선 상장법인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호재성 메시지를 뿌려 주가를 올리려 한 것이다. 호재의 내용은 전혀 실체가 없는 허위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무자본 M&A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러명이 참여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P씨는 그 중 실질적으로 발송을 담당한 실행책이었던 만큼 우선 구속에 들어갔다.

P씨가 이번이 초범인지에 대해 특사경 관계자는 "신상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주가 부양, 즉 시세조종 의혹도 없지 않지만 문자메시지라는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것이 법 조문상 부정거래에 더 부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세를 움직이기 위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이번 스팸 사기는 불특정 전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사경과 법원 등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리딩방 직원인 P씨는 자신의 고객에게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2320만여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리딩방 가입 여부를 떠나 전국민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들여다보긴 어렵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검찰이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고 법원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 등이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연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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