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민희 “뇌구조 발언? 오히려 더 강화할 것.. 임명 직후 탄핵? 불법 자행해야 소추가능”

MBC라디오 2024. 7. 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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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 추진? 나이 언급이 막말이라는데 전후 맥락 자른 것
-뇌구조는 은유.. 위안부, 자위대 진출, 평화헌법 폐기에 답 못하는 사고방식 이상
-부적격 이유? 거짓 답변, 여론 조작에 법카는 까도 까도 양파.. 수사 필요
-예방적 탄핵? 성립 안돼..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하면 불법 행정, 소추 가능
-방문진 이사 선임? 사무처, 관례 어기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불법 지시 따라 진행
-가처분? 자격 요건 필요.. 밀실 심사 진행되면 떨어진 분들 할말 있을 것
-김태규 하마평? 듣도보도 못한 인사.. 권익위, 방통위 모태위원회 된 듯
-류희림 항의 건으로 고발? 팩트부터 틀려.. 뭐든 고발하는 것 최소화해야
-류희림측 난폭운전으로 진짜 사고날 뻔.. 안전 위협에 대해 역으로 고발 의논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원장)

☏ 진행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송4법 처리도 예정대로라면 오늘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관련해서 오늘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일단 현안 여쭤보기 전에 의원님 개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님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 최민희 > 윤리위에 제소 이유가 어제 윤리위에 제소할 때 이진숙 후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은 것,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말한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윤리위 제소는. 일단 앞부분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은 것은 전후 맥락을 자른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를 청문하는 과정에서 최형두 간사가 청문회가 처음이니까 가르치면서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가르치면서 하냐는 취지로 나이가 몇 살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진숙 후보자가 개인정보라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폭소가 터졌죠. 나이를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 진행자 > 모욕을 주려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고요.

☏ 최민희 >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는 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후 맥락이 있었던 거고요.

☏ 진행자 > 뇌구조 발언은요.

☏ 최민희 >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전혀 취소할 생각이 없고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왜요?

☏ 최민희 > 일단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사고방식이 이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뇌구조가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은 MBC 사내에서 이루어진 정파가 다르다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쪽의 징계를 그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사내 일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고라면 뇌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말한 것인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뇌구조가 가장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일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일본 위안부가 강제적이냐라는 발언을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 못하겠다고 버티고, 그러다가 논쟁적이란 말은 취소하고 이게 개별 사안이라 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도 답을 못했고요.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했고요. SNS 상에 한국과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동맹이냐라고 물었는데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라이트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 대변인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거 반대합니다. 저를 국민의힘이 탄압하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하는 거 국민의힘은 반대하지 않느냐,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관계이냐,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 만행인 일본의 위안부가 강제적인 거였냐에 당신들은 답을 못하느냐 국민의힘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윤리위 제소 건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느냐 라는 발언에 대해선 사과를 하셨습니다.

☏ 최민희 > 일단 그 발언도 그냥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분이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정말 초인적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걸 놓고 인민 재판 운운하셨어요. 그래서 김현 간사와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그러나 그 발언이 본인 당사자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었다 라고 느껴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생각 중입니다.

☏ 진행자 > 생각 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최민희 > 제가 한 발언에 대하여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이 된 거죠?

☏ 최민희 > 보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내용상으로 끝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요.

☏ 진행자 > 위원장님, 지금 보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문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최민희 > 보류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게 된 것은 어제가 청문 마지막 날이에요.

☏ 진행자 > 기한 상 마지막이었죠.

☏ 최민희 > 네, 어제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 기간을 두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 최민희 > 재송부하게 되면 논의할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진행자 > 아, 그런 의미로. 근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송부 요청을 하고 아마 하루의 말미를 주고 내일 바로 임명을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민희 > 저희는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보도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내일 임명장을 줘버리면 일단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가 되고 이런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 최민희 > 그거는 절차상 그런 거고요. 어쨌든 8월 2일에 과방위 방통위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했다, 증인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상임위 현안 질의에서.

☏ 최민희 > 네.

☏ 진행자 >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문제가 법인카드였는데 이건 지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 최민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의원들마다 방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제 경우는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말을 바꾸고 궤변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부적격 사유, 돼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훈기 의원 같은 경우는 MBC 재직 당시 트로이컷 문제라거나 보안프로그램인데 사찰프로그램으로 쓰였다고 보이는 그런 부분과 위키트리와 인터넷 여론 조작 계약을 했다는 점을 이훈기 의원은 가장 크게 꼽았고요. 그리고 법카에 처음에 집중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법카가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사적 유용 의혹이 나왔는데 문제는 후보자의 태도였어요. 그것을 딱 몇 마디, 이게 용무에 썼다. 용무 이외는 쓰지 않았다. 이런 저희가 볼 때는 거짓 답변을 반복했기 때문에 계속 파게 됐고 파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된 것이다. 아무튼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도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임명장을 준다면 바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 최민희 > 아닙니다. 탄핵소추란 행정 행위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자행해야 소추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최민희 > 어떤 의원이 나가서 예방적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완의 2인 구조,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미완의 2인 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했을 경우 불법적 행정 행위가 벌어지고 그러고 나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공영방송, 특히 MBC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 최민희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새 권한대행이나 위원장 탄핵과 동일한 사유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 탄핵소추 발의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최민희 > 네, 그 순간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관례를 어기고 들어가자마자 의결을 할 경우 그 관례가 필요해서 정한 관례였거든요. 예를 들면 방문진 이사 후보자가 쭉 들어오면 최소한의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범죄경력 조회 등을 포함하여. 그리고 그 과정이 위원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데요. 이 보고가 심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보고도 생략하고 사무처가 저희가 보기엔 이상인 위원장의 불법적 지시에 의해서 진행해온 공영방송 이사 진행 상황을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만일 임명되면 보고하고 의결한다면 면접도 하지 않는 것이 되고요. 최소한의 절차를 어긴 불법적 의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탄핵소추의 요건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잖아요. 그러면 직무상 헌법 법률 행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한 게 문제라는 겁니까? 어떤 게 주된 포인트입니까.

☏ 최민희 >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기구로서 중요 의사결정을 하게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 두 번째는 심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규칙 위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둘 다.

☏ 최민희 > 규칙도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

☏ 진행자 > 그럼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고 그러면 이 의결된 내용의 어떤 무효성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도 바로 내실 계획입니까?

☏ 최민희 > 네, 그 가처분 신청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자격요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진 이사 선임된 분들 혹은 떨어진 분들, 그 떨어진 분들의 경우는 비밀리에 벌어지는 밀실 심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격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 민주당과 다른 단위의 자격이 있을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2인 체제가 되려면 한 명이 더 지금 임명장을 받아야 되는 건데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장 받을 거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인사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민희 > 이게 그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이상한 것은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 진행자 > 예, 맞아요.

☏ 최민희 > 방통위에 가서 방통위 청문을 준비했습니다. 청문회를. 그런데 이분은 권익위 부위원장 아닙니까? 그분이. 권익위 부위원장을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건데 권익위는 무슨 방통위에 보내기 위한 모태 위원회입니까? 정말 이런 인사는 듣도 보도 못한 인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지적을 안 해서 지적하자면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좌파 정치꾼이라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다른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지적을 못하는 건데,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얘기한 식으로 얘기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우파 정치꾼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시는지 그 부분이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익위를 모태로 위원장을 보내고 부위원장을 보내는 행태는 야당이 지적하기 이전에 여당 내부에서 최소한의 견제가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드릴게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밀실에서 연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퇴근길에 직접 찾아가셨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업무를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반교통 방해,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된다 이런 취지의 고발이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최민희 > 일단 고발이 팩트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민희 > 저는 고성과 욕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녹취록 어디에도 제가 욕설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얘기 나누고 어떤 상황이었냐 여쭤봤을 뿐이고요.

☏ 진행자 > 고발 내용이 팩트가 아니다.

☏ 최민희 > 네,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량 앞을 막지 않았고 이미 막아진 상태에서 제가 노조위원장에게 얘기를 하러 갔었죠. 이 상황을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고, 오히려 제가 거기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류희림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 지하도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요. 차가 나오는 입구를.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차를 인지하고 그것인가 해서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난폭 운전으로 차를 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 진행자 >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며칠 전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영상이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 네, 그래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저는 류희림 위원장께서 그때는 차를 잠깐 세우는 게 맞다. 왜냐하면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밀고 나가셔서 저렇게 운전해도 되냐라고 느꼈는데, 저는 무엇이든지 고발 고발 검찰로 경찰로 가져가는 건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난폭운전에 대한 위협, 안전 위협에 대하여 고발을 할까 의논 중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역으로.

☏ 최민희 > 네,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희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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