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시 '국가유공자' 확인 절차…장사 예우 누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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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정부가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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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정부가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등이 명시됐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귝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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