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송4법 통과에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먹사니즘'은 커녕 '방영니즘'"(종합)
방송 영구 장악에 골몰하는 '방영니즘'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에 필버 예고
우의장, '야·대통령 대화' 제안에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IT 관련 정책은 모두 마비됐다"며 "사상 유례 없이 3일이나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이 남긴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과 갑질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규탄대회에서 "곧 다시 제왕으로 등극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이라고 해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문제 많은 25만원 나눠주기 이런 걸 상정할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런데 세계 유례도 없고 국민의 진정한 바람과도 어긋나는 방송 영구 장악 4법 추진에만 골몰했다"며 "먹사니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더니 그나마 먹사니즘은 사라지고 방송 영구 장악에 골몰하는 '방영니즘'만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 머리에 가득한 모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이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계속 상정되면 국민들에게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예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인사에 관한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임명을 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해되는 부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막무가내로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당시 야당 원내수석을 할 때 원내대표와 대화했나. 앉아서 우리랑 토론했나. 대통령에게 함부로 그런 식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없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국회가 잘 돌아갈 때 대화를 요구하는 건 모르겠으나 막무가내로 국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왜 갑자기 대통령을 언급하나. 상식에 맞는 대화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박 6일 동안 각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법안을 넘겨왔다.
방송 4법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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