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실태조사 발표 미룬 교육부, 왜?

유효송 기자 2024. 7.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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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통상 연 두 차례 공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번으로 통합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조사(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며 "9월에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방 정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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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통상 연 두 차례 공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번으로 통합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9월 발표가 곧 다가와 합쳐 설명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취소했다. 후속 조사인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아 한번에 내놓겠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조사(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며 "9월에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방 정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연 2회 실태를 파악하면 교육부가 자료를 종합해 발표해왔다. 통상 1학기 초에는 1차 전수조사를, 2학기에는 전체 학생의 4%가량을 추출해 2차 표본조사를 각각 시행해왔다. 교육부가 발표 일정을 연기하면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공표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미뤄진 실태조사 통계와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통계는 각각 조사 시행 연도가 2023년과 2024년으로 다르고, 조사 방식도 전수·표본으로 차이가 있어 연관성이 크지 않다.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설명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악화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예 하지 않는게 아니라, 9월에 결과를 같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은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시·도에서 취합하는 자료여서 9월 발표 일정을 맞추는게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맞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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