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문제 효율적 대응…진천군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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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군수가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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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군수가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군수가 결혼·임신·출산, 양육·보육·교육, 일자리·주거, 다자녀 가정, 일·가족 양립 지원사업과 노인 여가·문화 활동 장려·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15명 이내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둬 각종 사업 발굴, 정책 조정·평가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조례 제정이 이뤄지면 '고용-결혼-출산-양육'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진천군의 복안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원인과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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