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티메프' 회생신청에 中企·소상공인 '망연자실'
미정산액만 2100억 원…6~7월 거래분 포함시 더 늘어날 듯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미정산금 지급 사태 해결의 키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지분을 매각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낸 지 반나절 만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입점 셀러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한다.
3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29일)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유예)하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심문에서는 대표자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상거래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환불금은 물론 판매자 대금도 함께 발이 묶이게 된다.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기간 티몬과 위메프에 채무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액 규모는 7월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으로 2134억 원(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이다.
대금 정산기일은 판매일로부터 50~60일이어서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티몬 판매자의 경우 판매액의 20% 수준인 유보금도 떼일 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주 단위로 정산하는 셀러들의 경우 80%만 정산하고 나머지 20%를 고객 환불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금으로 쌓아뒀다.
이 유보금은 판매를 종료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셀러(판매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이 20%의 유보금을 언제 지급할지에 대한 명확한 시기는 규정돼 있지 않다.
2019년부터 티몬에 입점해 상품을 팔았다는 한 셀러는 5년간 쌓은 유보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티몬 유보금이 400만 원이라는 다른 셀러도 있다. 유보금의 경우 정산 구조가 복잡해 피해액 파악이 어렵고 이 때문에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개시도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국면 전환에 따라 자금줄이 막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티몬과 위메프 셀러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등 피해 셀러들이 함께 모여 구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 문구류를 판매해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회장은 "소비자도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생계 수단을 잃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금 지원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구영배 큐텐 대표의 책임을 물으며 사재를 출연해 대금을 갚으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판매금액을 온전하게 정산받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이제 해당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며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일을 최대 1년 연장하고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5600억 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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