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민영빈 기자 2024. 7.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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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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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대표는 사재 출연 즉시 이행하라”
정산기일 10일 이내 명시 등 보호법 제정 주장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발언에 나섰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에 비해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티몬·위메프의 기업(법인)회생 신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판매 대금을 언제,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판매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판매 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 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 대금 보호법 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 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의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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