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JMS 정명석 구속기간 곧 만료…"석방 되면 재판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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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8월 15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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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8월 15일 만료된다.
검찰도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해서 더이상 연장할 수 없는 처지다.
정씨가 석방되면 항소심 공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어 선고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이에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구속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지면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된다'고 주장해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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