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경영개선 MOU' 자료 제출 거부…"비밀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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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와 맺은 경영개선협약(MOU)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지난 2022년 6월 맺은 것으로 알려진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과 경영개선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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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박동해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와 맺은 경영개선협약(MOU)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MOU의 실효성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지난 2022년 6월 맺은 것으로 알려진 MOU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과 경영개선 협약을 맺고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를 알고도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금감원에 경영개선협약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물론 티몬과 위메프는 일반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이 경영개선명령 같은 강제 조치 대신 MOU를 체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2년 전부터 티몬과 큐텐의 재무 상태를 알고도 유관 기관에 알려 위험에 대비하는 등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늘 현안 질의에서 어떤 내용의 MOU였는지 적절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티몬·위메프를 감독하기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금융회사면 강하게 감독을 했겠지만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는 이커머스 업체"라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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