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고하도 토지 '타인 명의' 구매 전 목포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7. 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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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고하도의 토지 구매 사실을 숨기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 씨(7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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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은 무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목포 고하도의 토지 구매 사실을 숨기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 씨(7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목포시의원이었던 지난 2016년 8월쯤 전남 목포 고하도 일원의 1440㎡ 상당의 토지 매입 사실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고하도 일대의 토지 2500여 ㎡ 등 여러 토지를 공동구매한 사실도 숨겼다.

당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토지 매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목포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고하도 유원지 사업 관련 사업을 알게 돼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적용해 함께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재직기간 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4필지에 이르고 수사 초기에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거짓진술을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기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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