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고하도 토지 '타인 명의' 구매 전 목포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 고하도의 토지 구매 사실을 숨기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 씨(7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목포 고하도의 토지 구매 사실을 숨기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목포시의원 A 씨(7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목포시의원이었던 지난 2016년 8월쯤 전남 목포 고하도 일원의 1440㎡ 상당의 토지 매입 사실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고하도 일대의 토지 2500여 ㎡ 등 여러 토지를 공동구매한 사실도 숨겼다.
당시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토지 매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목포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고하도 유원지 사업 관련 사업을 알게 돼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적용해 함께 기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내용이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재직기간 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4필지에 이르고 수사 초기에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거짓진술을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기에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