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장 주택가까지 침투...카페 간판 달고 도박장으로
수원/권상은 기자 2024. 7. 30. 10:33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적발
주택가에서 카페로 위장해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온 업주와 이용객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합동단속에 나선 경찰과 한국마사회 직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페로 위장하기 위해 건물에 간판을 달고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꾸몄다. 또 보안카메라를 이용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이 카페에 입장한 손님들은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로 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실시간으로 베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하루 평균 150만∼200만원 규모의 도박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 상 경마 베팅은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나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최근 도보 순찰을 하다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탐문을 거쳐 마사회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8월말까지 마사회와 불법 사설 경마장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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