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양사, 26일 기준 174억원 환불···626억원 환불 대기"

김성은 기자 2024. 7.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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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양사가 지난 26일까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74억원을 환불했고 626억원이 환불대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30일 티메프 관련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 앞두고 정부 관계당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보고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은 각각 지난 25일, 26일 각각 일반 소비자에 한해 현장환불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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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티몬·위메프(이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는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소비자는 상품 취소·환불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우려로 회사를 방문, 환불 신청을 하는 등으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양사가 지난 26일까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74억원을 환불했고 626억원이 환불대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30일 티메프 관련 긴급현안질의 전체회의 앞두고 정부 관계당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보고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은 각각 지난 25일, 26일 각각 일반 소비자에 한해 현장환불을 진행했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은 현장 환불은 중단, 27일부터 온라인 창구로 전환했다.

당국이 양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6일 131억원을 환불해 553억원이 환불 대기중이었다. 위메프는 23~26일 43억원을 환불해 73억원이 환불 대기 중이었다. 다만 최근까지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사 환불 등이 일부 재개돼 26일 이후 추가 환불 금액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티메프의 소비자 환불(대기 포함) 규모는 최소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판매자(셀러)에 미정산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최소 수 천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6~8월 미정산 금액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최악의 경우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기업의 자산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채권 상환을 중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권 상환을 예정된 시점에 받지 못할 수 있다.

티메프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도 착수된 상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큐텐·티몬·위메프 사건이 강남서 민원실에 접수됐다"며 "수사1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 위메프 등 큐텐 사태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심은 이날 오후 2시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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