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스드메'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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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한 달 만에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앵커>
<기자> 저출생 추가 대책으로,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내놨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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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한 달 만에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생 추가 대책으로,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대상자 대상 가점제로 입주 대상을 정했는데, 이제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최정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장 : 예를 들면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장애인 우선공급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출산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일 1순위로 선정해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없애, 자유롭게 면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원성이 높은 속칭 '스드메'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가 포함된 결혼준비 서비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점검하고 다음 달 직권 조사를 실시합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 끼워 팔기, 불투명한 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사례나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발표한 151개 과제 후속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과제와 관련해 오는 9월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내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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