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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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책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총 130조항을 살펴 법적 의미를 인생의 가치로 연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 이효원은 간결한 언어로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냈다.
대한민국 규범이자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든 기반인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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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책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총 130조항을 살펴 법적 의미를 인생의 가치로 연결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 이효원은 간결한 언어로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냈다.
저자는 "헌법이야말로 인간 삶의 투명한 거울"이라고 전한다. 대한민국 규범이자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든 기반인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서다.
저자는 헌법 제10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겼다.
그는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시작돼 헌법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라며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행복의 내용을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보장하면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법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자주 제기됩니다. 법원이 재판에서 법적 쟁점만 판단하지 않고 여론과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법관은 재판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권한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사법이 정치화되면 사법권의 독립성이 무너져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모두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자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국가를 망칠 수 있어 훨씬 위험합니다."(255쪽)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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