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 6일' 필리버스터 종료…'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종합]

김주훈 2024. 7.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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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6일 만에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총력을 쏟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재표결이 진행했지만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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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與 "야당의 방송 장악"…전원 불참
21대 국회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다시 건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5박 6일 만에 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총력을 쏟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EBS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야당의 '방송 장악 법안'이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야당 주도 추진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방송3법으로 불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으로 재표결이 진행했지만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방송4법은 지난 25일 방통위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모든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5박 6일이 걸렸다. 여당은 각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했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24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다음 법안을 상정했다. 즉,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실시→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 절차가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야당은 EBS법 본회의 통과 직후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같은 시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탄핵하고 청문회를 악용해 갑질을 남발하고 있다"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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