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석방 상태로 재판받나···다음달 구속기간 '만료'

김경훈 기자 2024. 7.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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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한편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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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
[서울경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가 석방돼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2심 재판만 놓고 본다면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인 8월 22일 예정된 공판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이미 6개월 모두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한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다음 달 22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늦어지는 탓에 정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무한정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1심이 진행 중인 정씨의 또 다른 재판이 있다”며 “항소심과 별개로 1심 재판부와 정씨의 구속기간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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