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직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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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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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 의원 편법 대출과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관계자들은 2021년 양 의원이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 받을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빌린 이 돈을 31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 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 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 점검을 진행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임직원들은 개별 금고 이사회의 징계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엔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대구 지역 다른 금고 4곳에 대한 부실 대출 징계도 함께 의결됐다. 의결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 말 중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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