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무기한 휴진 선언' 철회해야 건보 급여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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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해야 건강보험 급여 3개월분을 선(先)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닷새 만에 휴진 중단을 선언하면서 건보 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무기한 휴진을 계속할 경우는 7월분 급여 선지급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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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선언 이어질 경우 7월분 급여도 선지급 안될듯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해야 건강보험 급여 3개월분을 선(先)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하자,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주요 수련병원은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6~8월 3개월간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되 내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건보 급여 3개월분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필수 의료 유지, 필수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건보 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기관 105곳 가운데 71곳이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원 62곳에는 지난해 6월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3600억원가량이 최근 선지급됐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충북대병원 등 병원 9곳의 경우는 일부 교수의 무기한 휴진 선언과 그에 따른 진료·수술 축소로 ‘필수 의료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병원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보류액 규모는 약 104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나섰던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닷새 만에 휴진 중단을 선언하면서 건보 선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철회하면 언제든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기한 휴진을 계속할 경우는 7월분 급여 선지급도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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