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께 너무 죄송"…'9명 사망' 시청역 운전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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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씨(68)가 구속 기로에 섰다.
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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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 차모씨(68)가 구속 기로에 섰다. 차 씨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그는 "유족분과 돌아가신 분께 너무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차씨 신발을 감식한 결과 밑창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흔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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