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장악 4법' 대통령에 재의요구 건의"

박숙현 기자 2024. 7.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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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곧바로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비상 의원총회를 연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 처리 규탄대회에서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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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어 22대 국회서도 자동폐기 수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강행 처리를 마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를 손보는 법안은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곧바로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비상 의원총회를 연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의총은 약 20분간 진행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규탄대회에서 오늘 방송4법이 마무리 강행처리된 데 대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 처리 규탄대회에서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했고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25일부터 방통위법을 시작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과반 의석을 활용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했다. 그러나 24시간 이후 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5박 6일간 4차례의 필리버스터 후 4개 법안은 모두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현행 9~11인에서 21인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입법을 저지한 바 있다.

여권은 ‘방송4법’ 입법 저지와 함께 현재 상임위원 ‘0명’인 방통위도 상임위원 인선을 서둘러 재가동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방통위 부위원장을 임명하면 ‘2인 체제’로, 이들이 다음 달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진 선임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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