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25년간 유지된 상속세 세율·면제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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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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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절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 공제 금액이 5억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셈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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