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녀평등권법' 78주년 맞아 여성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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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8주년인 어제(30일), 여성의 역할 확대에 힘써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직후인 1946년 7월 30일 여성이 국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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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8주년인 어제(30일), 여성의 역할 확대에 힘써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여성들은 국가사회발전의 힘 있는 역량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성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을 참다운 여성혁명가, 견실한 애국자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는 것"이 김 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대도 김 위원장을 믿고 따르는 충신으로 키워야 한다고 독려했는데, 사상적으로 느슨해진 젊은 세대를 다잡는 역할도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신문은 이날 건설 현장에서 50t급 기중기차를 모는 여성 운전사,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역사학부와 지질학부 2개 박사학위를 받은 여성 등의 사연을 게재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평양의학대학병원 등 의료계에 몸담은 여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6·25전쟁 직후인 1946년 7월 30일 여성이 국가,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평등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반봉건적 개혁 조치 시행으로 주민의 지지를 끌어내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의 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여성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가정에서 경제적 빈곤, 외도, 음주 등을 이유로 폭력이 빈발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상에서 성희롱·성추행이 자주 일어난다는 증언도 수집됐습니다.
또 정치적, 공적 영역에 여성의 진출이 늘어났지만 권력기관에는 여전히 남성이 많고, 여성의 경우 능력보다는 외모·인맥과 같은 요소가 간부 등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증언들이 담겼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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