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리 죽인 50대 외국인...“죄인 줄 몰랐다”

김동규 2024. 7. 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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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있는 오리를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6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1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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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천에 있는 오리를 죽인 5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6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20분께 도봉구 방학천에서 오리 1마리를 잡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오리에게 돌을 던졌고, 기절한 오리를 하천에서 꺼내 학대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봉구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동물을 해치는 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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