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종목에 ‘호재’?…스팸 문자 뿌려 17억원 챙긴 리딩방 팀장 구속

김지혜 기자 2024. 7. 30. 10: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이 직원은 코스닥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다는 거짓 메시지 2300만건을 보내 약 1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에 상장된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살포함으로써, 약 1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사의 주식은 A씨가 보낸 스팸 문자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상 약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