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절정 反헌법 행태… 목표는 ‘윤석열 탄핵 - 이재명 대관식’[허민의 정치카페]
거대야당 입법독주, 헌법 위 군림한 ‘히틀러 수권법’ 닮아… ‘초보 파시즘·연성독재’ 평가
결국 尹 임기 단축 노린 ‘탄핵 빌드업’… 여권 일각 “위헌정당 해산 제소 고려해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나치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던 ‘히틀러 수권법’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 빌드업과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모든 반헌법적 행태의 탄착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이다.
민주당의 행태가 ‘초보 파시즘’(움베르토 에코), 혹은 ‘연성독재’(알렉시 토크빌)에 수렴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정을 막기 위한 최후 대응수단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反헌법’ 행태
민주당에 의한 반헌법적 태도가 드러난 사례 하나.
#1.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장. 이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들어 올리자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피켓 투쟁하느냐”며 발끈했다. 최 위원장은 “코믹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억지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다. 이후로도 “뇌 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억지사과 강요’에 대해 헌법은 뭘 말하고 있을까. 과거 법원으로부터 억지사과(사죄광고) 명령을 받은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랬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이며,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자,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다.…이는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사건번호 ‘89헌마160’)
헌법학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다음 3가지로 풀이했다. ①기본권 제한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았다. ②비례의 원칙과 한계를 벗어난 과잉 행위였다. ③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했다.
민주당의 반헌법 행태는 이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던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더니 이번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다. 친야당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는 의도가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구실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 중인 사실도 그렇다.
◇입법독재의 배경
민주당의 반헌법적 ‘다수의 폭정’은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걸까.
#2.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자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거야 단독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 단독처리’ 시퀀스로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처리한 것이 이번 국회에서만 5번째다. 채상병 특검법(4일) 때 그랬고, 방통위법(26일)·방송법(28일)·방송문화진흥회법(29일) 때 그랬으며,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때 그랬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7월 국회 내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과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가 4년 통틀어 5건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두 달 만에 그걸 해치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 개수가 45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단독처리’라는 뉴 노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의 영남 출신 중진 A 의원은 “거대야당이 숫자를 앞세운 횡포를 부리는 목적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의 대권 장악에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주도 하의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방송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회권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증오의 굿판을 멈추라.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라”고 호소했지만, 유사 전체주의화한 민주당의 광적인 굿판과 행진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나치 수권법과 민주당
복수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민주주의가 확고해지는 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 헌법에 따라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정당들이 탄생했지만, 그 속에서 나치라는 괴물이 나왔다. 1923년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던 나치 전당대회는 히틀러의 선전장이자 자신 이외엔 후예가 없던 히틀러 대관식장이었다.
히틀러 독재가 완성된 것은 1933년 나치에 모든 입법권을 위임한 ‘전권 부여법’, 즉 ‘수권법’(授權法)이 통과되면서다.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입법권의 히틀러 내각으로의 이양(제1조), 헌법에 대한 나치 입법의 우월성 확인(제2조), 대통령을 대신한 히틀러의 법령 작성권 인정(제3조) 등이다.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나치 수권법 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됐고 국민동원 체제가 굳어졌으며 언론이 통제됐고 사법체계가 무력화됐다”면서 “이게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몇 해 전 문재인 정부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기술했다. “거짓말과 선전선동, ‘국민의 뜻’을 앞세워 협치를 거부하는 ‘거식증 정치’, 규범과 전통의 훼손, 혐오 발언의 주류 편입, 언론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 병적 나르시시즘에 기댄 편 가르기와 적폐 몰이…문재인 정부는 ‘연성독재’ 단계를 밟고 있다.”(문화일보 2019년 11월 21일자 ‘허민의 정치카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의 힘으로 입법독재를 밀어붙여 에코의 ‘초보 파시즘’, 토크빌의 ‘연성독재’에 접근 중이다.
여권 고위 인사 C 씨는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언론의 감시, 사법부의 견제 등 모든 수단이 무력화한다면 최후 대응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두 얼굴
민주주의는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며 여러 정파가 협력 정치를 추구할 때엔 천사의 얼굴을 갖지만,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악마의 얼굴이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악마적 속성이 횡행한다. 민주당에서 그게 보인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용어 설명
‘수권법’은 1933년 나치에 일체의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권리부여법, 전권부여법이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 이를 통해 히틀러 독재가 완성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함.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함.
■ 세줄 요약
‘反헌법’ 행태 : 민주당이 헌법적·법률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 이 외에도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반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독재의 배경 : 민주당의 입법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함. 거대야당에 의한 모든 초절정 반헌법 행태의 탄착점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임.
나치 수권법과 민주당 : 거야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한 ‘히틀러 수권법’ 닮아. ‘초보 파시즘·연성독재’로 수렴한다는 평가도. 여권 일각에선 최후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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