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윤, 거부권 신중하길”

고한솔 기자 2024. 7.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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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박6일에 걸쳐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30일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우원식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5박6일 본회의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시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인식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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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통과 뒤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박6일에 걸쳐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30일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우원식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5박6일 본회의 열고 무제한 토론을 거쳐 4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4건의 개정 법률안은 현시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인식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의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것이 협치의 본령이다. 의장의 중재안은 그 대화와 타협의 프로세스였다.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 현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보다 대결의 논리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마련하자며,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당에는 ‘방송 4법 입법 강행 중단’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에 거절 당했다.

우 의장은 의장 중재안을 거부한 정부·여당을 향해 “단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강퍅한 권력자의 야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주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거부하는데 다른 누가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나”고 말했다. 또한 “여당은 (의장이 제시한 숙려기간 동안)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어떤 대안도 없었다. 민주당 비난을 감수하며 중재안을 낸 의장을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좇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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