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방송4법은 `與 단독 반대`…대통령 거부 명분 없어"

전혜인 2024. 7.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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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해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니라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언론에서 야당의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과 본질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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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해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니라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언론에서 야당의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여당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상황과 본질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방송4법을 단독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의 공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역사를 돌아보면 방송을 장악해 언론 권력을 나팔수로 만든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언론탄압에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국격도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압도적으로 찬성해 의결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개혁 법안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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