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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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특별법안은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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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특별법안은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장 의원은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적으로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6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2만2천여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악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폐지되는 28기 중 14기가 충남에 있다.
내년과 2026년 각각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2032·2036년 각각 2기씩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2020년 폐지된 보령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해 총 16기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도내에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이다.
충남도는 생산유발 금액 19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천억원, 취업유발 인원 7천600명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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