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에 있는 카페, 알고보니 불법 사설 경마장
박준철 기자 2024. 7. 30. 10:02
경찰, 한국마사회법 위반 2명 적발
주택가 골목에 간판은 커피를 파는 ‘카페’라고 내걸고, 안에서는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청 기동순찰3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A씨와 이용자 6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안산 주택가에 골목에 카페로 위장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한 사설 경마장에서는 하루 평균 150~200만원의 도박을 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동네 카페에 불법 사설 경마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국마사회에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사설 경마장은 카페로 위장하고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출입문을 통제해 경찰은 배달원으로 위장해 잠입, 현장에서 불법 사설 경마를 하는 B씨를 검거했다.
경마 경주는 마사회가 지정한 장소나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 화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불법 경마·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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