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인구감소지역 1가구 1주택 특례에… “희소식이지만 실효성 글쎄”
전문가들 “대상 한정적… 세컨드하우스 수요는 증가 예상”
정부 세법개정안에 신혼부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가 포함됐지만 신혼이거나 결혼을 앞둔 부부들 사이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가구 1주택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만 해당하던 것을 배우자로 확대했다. 이에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가구당 1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희소식이지만 이 같은 정책이 결혼 장려, 저출생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최모(30)씨는 “둘이 합쳐도 1가구 1주택이라 결혼에 큰 영향이 없다”며 “비과세 대상이 배우자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혼에 대한 유인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2026년 말까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전용면적 85㎡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여유자금을 늘리는 정도로 수요가 제한적이고, 준공 후 미분양도 시간이 지나 인프라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신혼부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매물을 내놓기보다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 1가구 1주택 특례도 실거주 투기 수요가 제한적인 지역들이라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더는 정도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더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도움이 되지만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 저출생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는 인구 감소 지역은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해 거점 지역으로서 인프라를 활용하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세컨드하우스 활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신혼부부 특례와 관련해서는 세 부담에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감소 지역 특례는 해당 지역 중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 옹진군, 경기 가평·연천 등이나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 지역에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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