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앞두고 유공자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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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예우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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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예우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국가가 장례를 지원하는 법이 내달 시행되는 데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청에 통보한 후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
통보받은 지방보훈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어려우면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인력, 운구 차량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존에 복지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등 확인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지원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라며 "보훈부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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