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3m 넘는 인공비탈면도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이상서 2024. 7.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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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근처에 있는 인공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인공 비탈면의 높이를 기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주택과 거리가 3m 이내인 높이 3m 이상인 인공 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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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
주택 주변에 있는 급경사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주택 근처에 있는 인공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급경사지로 관리되는 인공 비탈면의 높이를 기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할 경우 토사 유입이나 낙석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주택과 거리가 3m 이내인 높이 3m 이상인 인공 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각 시도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 조사를 벌일 때는 ▲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주소) ▲ 규모(경사도·높이·길이) ▲ 비탈면 유형(자연 비탈면이나 인공 비탈면) ▲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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