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안 갚고 뭉그적대면 제재 들어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7일부터 체불 임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2000만원 이상이고 사업주가 이를 제때 갚지 안으면, 사업주에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진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의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년 이상 경과된 1억원 미만의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회수채권은 5936억원으로 전체 미회수 금액의 17%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고의·상습 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 말고 매장에 신경쓰라고?"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에 토로
- 남녀 ‘첫 금메달’ 오상욱·오예진, 1000만원대 명품 시계 받는다[파리올림픽]
- 세계1위 이긴 최세빈, 4위로 마감..."많은 것 얻었다"[파리올림픽]
- 일본도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 신발에 엑셀 자국…'시청역 참사' 운전자 오늘 구속 기로
- 외국인 200만 육박, 인구 감소 막았다
- 고준희 "'버닝썬' 언급되며 드라마 하차 통보 당해…은퇴 생각도"
- '황재균 이혼설 부인' 지연, 50일 만 SNS 복귀
- 더 많이 공격하고 반칙패 당하는 이상한 유도...그래도 허미미는 의연했다[파리올림픽]
- 대표팀 사기 올린 김제덕 '파이팅', 파리에서도 빛났다[파리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