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통보 받은 파멥신…위험도 큰 바이오텍은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파멥신(208340)의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파멥신은 이의신청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거래소의 강경 대응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다른 바이오텍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추려봤다.
이데일리가 지난 25일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77개 기업 중 제약·바이오 기업은 8곳(현대사료 제외)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은 △EDGC(245620) △세종메디칼(258830) △엔케이맥스(182400) △제넨바이오(072520) △에스티큐브(052020) △올리패스(244460) △셀리버리(268600) △뉴지랩파마(214870) 등이다.
특히 셀리버리, 뉴지랩파마가 위험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관리종목이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스닥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실(법차손)이 3년간 2회 지속되거나 △30억원 이하의 매출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해당 기준을 각각 3년, 5년씩 유예해준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의결된다. 의결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개선 사항이 확실하지 않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퇴출당한다.
1세대 바이오텍인 파멥신의 경우 매출 부족과 공시 관련 누적 벌점이 발목을 잡았다. 2020년 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파멥신은 이후로도 △2021년 1억원 △2022년 2억원 △2023년 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영업손실도 2020년 255억원 △2021년 382억원 △2022년 233억원 △2023년 121억원으로 계속 적자였다.
파멥신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멥신은 사업목적에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추가해 매출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미리 조심해야 한다”며 “이후 주식의 미수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다른 기업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기업의 회계장부 감사의견이 ‘비적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감사보고서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에스디생명공학 등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제넨바이오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회계장부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으로 연이어 나오면 상장폐지 위험이 높아진다.
셀리버리의 회계감사를 맡은 감사인은 셀리버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상환시점이 잇따라 도래하는데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입성해 주목받았지만 감사 의견거절로 현재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제넨바이오는 영업손실 지속으로 한정의견을 받은데 이어 지난 1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상장폐지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제넨바이오는 영업손실 지속으로 지난해 14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제넨바이오는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결손금은 1965억원까지 늘어났다. 뉴지랩파마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거래정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이달 의견거절을 받았다.
올리패스는 자본잠식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리패스의 별도 기준 자본잠식률은 2022년 40.5%에서 2023년 85.3%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올리패스는 2019년 성장성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이 때문에 올리패스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의 자본 대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실 비중이 50%를 넘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올리패스가 올해 상장 폐지를 면하려면 어떻게든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고 그러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의 대다수가 유예 대상에서 풀리는데 80%가량이 법차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권 (pea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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