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소멸시효가 적용 안돼"

이성덕 기자 2024. 7.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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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대구 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 건축물은 1995년에 설치됐고 달서구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20년 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처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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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대구 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2020년 1월 현장조사 결과, A 씨 소유인 부지 27㎡에 지상 1층 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3년간 A 씨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사전 통지를 거처 이행강제금 550여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 사건 건축물은 1995년에 설치됐고 달서구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20년 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처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달서구가 1995년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달서구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권한에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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