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110시간 필리버스터 마무리·野 표결 강행…거부권 수순

한정수 기자, 안재용 기자, 정경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7.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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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명 '방송4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30일 오전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방송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처음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24시간7분간 필리버스터를 했다.

이후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30시간55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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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하며 진행한 5박6일 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계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민의힘 불참 속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명 '방송4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110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총 5박6일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여당 불참 속 표결'이 네 차례 이어졌다.

국회는 30일 오전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한 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8시32분부터 이날 오전 8시46분까지 24시간 14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지난 25일 방송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처음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24시간7분간 필리버스터를 했다. 지난 26일 오후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필리버스터가 30시간20분간 이어졌다. 이후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30시간55분 진행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고 방통위 전체회의 개의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방통위가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좌우하는데,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사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학계 등에 돌려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우할 것이란 논리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지에 대한 질문에 "일단 방향성을 말씀드렸고 공식 회의가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건의가 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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