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국회 통과…與 "재의요구 건의할 것"

신진환 2024. 7.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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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전 마무리발언에서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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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
의장 "법이 정한 절차 따른 국회 결정"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5박 6일 만에 끝났다.

야당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재적 300명 중 재석 189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EBS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4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방송독재"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전 마무리발언에서 "4건의 개정법률안은 현시점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처리했다. 방송 4법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시민·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우 의장은 시민사회와 언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불발되자 이날 직권상정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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