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 4법 ‘야당 단독 통과’ 아닌 ‘여당 단독 반대’”

박용하·신주영 기자 2024. 7. 30. 09: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방송 4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 단독 통과가 아닌 여당 단독 반대”라며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닌가”라며 “여당 단독 반대라 표현하는 것이 상황과 본질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단독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또다시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장시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방송 4법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일단락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