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野 단독 국회 처리…'5박6일' 필리버스터 끝(종합)

김경민 기자 한병찬 기자 임세원 기자 박기현 기자 2024. 7. 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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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이 30일 모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통위설치법은 재석 의원 183명의 전체 찬성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각각 189명, 187명 재석 의원 전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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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표결 통과 반복
국힘, 윤 대통령에게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임세원 박기현 기자 = '방송4법'이 30일 모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도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이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

방송4법은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통과됐다.

방통위설치법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야당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각 법안별로 대응해 이날 오전까지 111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종결권을 활용해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때마다 참석하지 않았다. 방통위설치법은 재석 의원 183명의 전체 찬성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각각 189명, 187명 재석 의원 전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방통위설치법은 의결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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