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7월 29일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5일부터 방송 4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절차가 반복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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