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잘릴래, 손가락 잘릴래"…중학생 감금·협박한 2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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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15세 미성년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신한미)는 지난 18일 상해 및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군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그를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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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15세 미성년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신한미)는 지난 18일 상해 및 특수협박,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5)군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그를 찾아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PC방에 있던 B군을 데리고 나와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며 인근 야산과 은평구의 카페,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1시간 10분가량 B군을 차에 감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방용 가위로 B군을 위협하며 "귀를 잘릴래, 손가락을 잘릴래"라며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자신이 밥을 먹는 사이 도망가는 B군을 발견하고는 차를 타고 쫓아가 손과 무릎으로 B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무릎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장시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고 위협하고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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