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본회의 통과...국회의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장슬기 기자 2024. 7.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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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명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뺀 방송3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당시 의원 20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폐기됐다.

방송4법 통과 이후 국회 산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5박6일의 필리버스터 사태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상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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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상정 이후 5박6일 필리버스터 끝 30일 오전 EBS법 통과로 마무리
우원식 "대통령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는다" 우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된 모습. ⓒ연합뉴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명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189명의 찬성(재석 189인,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으로 EBS법이 통과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방송4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5박6일간 진행된 결과 약 111시간 만에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의 핵심은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도록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현재 9명(MBC·EBS)과 11명(KBS)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언론 관련 학회나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고 시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설치법은 최근 방통위원이 2인체제, 현재는 0명인 상태인데 최소 4명이 돼야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뺀 방송3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당시 의원 20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폐기됐다.

방송4법 통과 이후 국회 산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5박6일의 필리버스터 사태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상황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는데 소모적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간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협치의 본질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의장의 중재는 그 대화 타협의 프로세스였는데 그 절차조차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됐다”고 개탄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데 권한이 큰 쪽에서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히고 더 격한 대립과 갈등만 남는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무제한 토론을 통해 그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대통령실이 입법부 수장의 제안마저 큰 고민 없이 거부하는데 다른 어디서 갈등을 중재하려 나설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이기는 어떤 정치도 없다. 민심을 쫓으려면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오랜 토론을 통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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