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2300만건으로 주가 띄우고 17억 챙겨…리딩방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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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 리딩방 업체 직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량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P씨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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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목은 상장폐지 절차중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전국민을 상대로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주가를 띄운 주식 리딩방 업체 직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 P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스팸 메시지 2300만여건을 대량 유포하고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량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P씨는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으로 A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문자 메시지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발송됐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책 피의자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종목은 피의자 P씨의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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