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체국, ATM 수수료 6개월 면제 등 특별지원

박준 기자 2024. 7.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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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안동우체국은 7월 집중호우로 안동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안동지역 우체국 금융 고객에게 내년 1월까지 금융 거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체국 예금 계좌 보유 고객은 신분증 등 고객 정보 주소지 확인을 통해 타 은행 이체 송금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6개월 동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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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중호우로 안동시 전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동지역 우체국 금융 고객에게 내년 1월까지 지원
우체국 보험 고객, 보험료 등 월정 부담금 납입 유예
안동지역 우체국 금융고객 특별 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안동우체국은 7월 집중호우로 안동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안동지역 우체국 금융 고객에게 내년 1월까지 금융 거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체국 예금 계좌 보유 고객은 신분증 등 고객 정보 주소지 확인을 통해 타 은행 이체 송금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6개월 동안 면제된다.

우체국 보험 고객은 보험료와 대출이자 등 월정 부담금을 6개월 동안 납입 유예할 수 있다.

납입 유예를 신청하는 고객은 신분증과 지자체 발급 재해증명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안동우체국장은 "자연재난으로 주민들의 삶이 힘들어 지는 것을 보니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며 최대한 빨리 복구돼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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