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권유' 스팸 뿌리고 17억 챙긴 리딩방 운영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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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담긴 주식 매수 권유 스팸문자를 전국에 뿌려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운영팀장이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 발송책인 주식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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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담긴 주식 매수 권유 스팸문자를 전국에 뿌려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운영팀장이 구속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매수 유인 문자메시지 발송책인 주식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팀장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A사에 관한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 건을 대량 살포했다. 이를 통해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사 주식은 주식스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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