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 신청’ PG 관련주 약세 [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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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대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주가가 일제히 약세다.
그러나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위메프, 티몬과 계약을 맺은 PG사 10곳을 불러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29일부터 결제 취소 조치를 받아들이게 됐다.
최종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할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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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대금 정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주가가 일제히 약세다.
30일 오전 9시31분 기준 NHN KCP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4.52%) 하락한 8450원이다. KG이니시스(-2.11%), 나이스정보통신(-0.50%) 등도 약세다.
그간 PG사는 티몬과 위메프 고객들의 결제 취소를 막아왔다. 그러나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위메프, 티몬과 계약을 맺은 PG사 10곳을 불러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29일부터 결제 취소 조치를 받아들이게 됐다. 문제는 PG사가 결제 대금을 받을 길이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종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할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NHN KCP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 분들의 권익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결제 취소 지원을 위한 전용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오픈한다”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당사의 손실과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소비자 분들의 불안감 해소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PG협회는 티몬과 위메프의미정산액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2의 티몬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액은 1700억 원 가량이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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